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는 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입니다. 어디까지나 카드가입을 한 우리가 내야하는 수수료지만 카드사에서는 이런 채무면제유예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여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논란이 커져서 각 카드사별로 현재는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안내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나모 모르게 나갔던 수수료는, 즉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릴테니 잘 보시고 환불받으세요. 카드사의 입장은 채무면제유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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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1.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