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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는

 

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입니다.

 

 

 

 

어디까지나 카드가입을 한 우리가 내야하는 수수료지만

 

카드사에서는 이런 채무면제유예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여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논란이 커져서 각 카드사별로

 

현재는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안내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나모 모르게 나갔던 수수료는,

 

즉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릴테니 잘 보시고 환불받으세요.

 

 

 

 

카드사의 입장은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소멸상품이기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납부했던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수수료를 환불받으려면

 

자발적 의지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를테면 상담원과 통화한 녹음내역이 있겠죠.

 

상담원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채,

 

가입한 것을 입증한다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가입한 부분이니

 

설명을 잘 듣지 못한 내 잘못이죠.

 

카드사 통화내역 같은거 다 녹취하게 되어있이니

 

내가 못들은게 확실하다면

 

녹취를 요청하거나 녹취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해서 돌려 받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 기간은 정해진게 없어요.

 

그러니 기간이 좀 지났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된거라면 일단 알아보세요.

 

 

 

 

이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월 카드명세서를 꼼꼼히 보는게 중요합니다.

 

카드명세서에 결제건으로 다 나와있거든요.

 

결제대금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수있고

 

업체측에서 실수로 잘못된 결제를 했을수도 있으니

 

시간내서 내가 결제한 내역을 매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확인하면 불필요한 지출 또한 줄일 수 있어서 일적이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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