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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3일 인상된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은

 

월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2021년에는 70%를 확대하여 월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도록 할 예정이라합니다.

 

소득하위 40%를 넘는 어르신들도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 4760원까지 받게되었는데요.

 

이렇듯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과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조정되어지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반영되어 2020년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 인대요.

 

이 금액은 지난해 금액보다 단독가구 11만원, 부부가구 176,000원 오른 금액입니다.

 

 

 

 

받게되는 기초연금이 얼마가 될지,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의 핵심인

 

소득인정액인 ①소득평가액과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60만원)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중 월 4만원)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각각의 괄호의 계산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의 경우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본재산액

 

대도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계산법만 보면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항목 하나하나 자세히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할께요.

 

 

 

 

①근로소득: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나머지 상시근로소득 중 96만원을 공제한 다음에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만약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 - 96만원 = 54만원으로 이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하면 37만 8천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②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③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으로

 

각종 금융소득과 개인연금 소득이 모두 여기에 포합됩니다.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은 여기에 포함하지않고 해지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포함합니다.

 

 

 

 

④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나

 

산재급여 등이 포함되며 일시금으로 받게되면 소득으로

 

포함하지않고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⑤무료임차소득: 자녀명의의 시가 6억 이상 집에 거주할 경우에

 

무료임차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택가격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되며 6억원 이하는 해당되지않습니다.

 

이렇듯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은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이 모든 것을 합산하여 일정금액이 넘지않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급하는 분들이나 그의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할텐데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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