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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3일 인상된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은
월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2021년에는 70%를 확대하여 월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도록 할 예정이라합니다.
소득하위 40%를 넘는 어르신들도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 4760원까지 받게되었는데요.
이렇듯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과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조정되어지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반영되어 2020년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 인대요.
이 금액은 지난해 금액보다 단독가구 11만원, 부부가구 176,000원 오른 금액입니다.
받게되는 기초연금이 얼마가 될지,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의 핵심인
소득인정액인 ①소득평가액과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60만원)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중 월 4만원)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각각의 괄호의 계산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의 경우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본재산액
대도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계산법만 보면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항목 하나하나 자세히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할께요.
①근로소득: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나머지 상시근로소득 중 96만원을 공제한 다음에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만약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 - 96만원 = 54만원으로 이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하면 37만 8천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②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③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으로
각종 금융소득과 개인연금 소득이 모두 여기에 포합됩니다.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은 여기에 포함하지않고 해지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포함합니다.
④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나
산재급여 등이 포함되며 일시금으로 받게되면 소득으로
포함하지않고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⑤무료임차소득: 자녀명의의 시가 6억 이상 집에 거주할 경우에
무료임차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택가격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되며 6억원 이하는 해당되지않습니다.
이렇듯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은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이 모든 것을 합산하여 일정금액이 넘지않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65세이상 노인수당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급하는 분들이나 그의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할텐데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