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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호적파는법 입니다.

 

'호적을 파고싶다'

 

제 절친의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그럴만도한게, 친구 아버지가 선거에 두번 출마하셨거든요.

 

갑자기 잘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더니,

 

처음엔 가족들과 상의도 안하고

 

집에있는 돈이란 돈은 전부 탈탈 털어서ㅠ

 

저는 몰랐는데, 선거 출마하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돈이 없어졌으니 엄마가 알게되고 집안이 시끌시끌 해졌었나 보더라구요.

 

 

 

 

이후 잠잠한가 싶었느데,

 

또 출마하신다고 이번엔 반드시 된다고,

 

가족들이 질색하며 난리를 쳤지만 결국엔 빚내서 출마를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가족들이 다 매달려서 그 빚을 갚는 중인데도

 

미안한 내색 전혀 없으시고, 될 때까지 할꺼라며 오히려 당당하시더랍니다.

 

친구는 시집고 가야되고, 밑에 동생들도 둘이나 있는데...흠

 

듣는 내내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들어주고만 이었습니다. 호적파라고 부추길 수는 없자나요.

 

 

 

 

그리고, 정말 호적파는법 이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호적을 판다는건, 친모자/친모녀, 친부자/친부녀 관계를 정리한다는 뜻인데,

 

호적제도는 2008년 1월부로 폐지되어 현재는

 

가족관꼐등록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제도가 바꼈어도 친족간의 권리의무가 바뀐건 아닙니다.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방법만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모자식간에는 호적파는법 이 따로 있진 않다고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어릴때 이혼하셔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늘 엄마 밑으로

 

제가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떼어본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빠이름이

 

나와서 깜짝놀랐었습니다. 몰랐어요 ㅠㅠ 그렇게 나오는지

 

 

 

 

지금 남편이야 왜 이혼하셨는지

 

모든 상황을 다 알고있었던지라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아했는데,

 

오히려 제가 놀래하니까

 

원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 나오는거라고^^;;

 

너무 오랜만에 본 이름이라 심장이 두근두근하더라구요.

 

 

 

 

부모가 이혼했다고해서

 

내 아빠가 아니게되는 것도 아니구나 싶더라구요.

 

워낙 어릴때 일이어서 그런가, 엄마랑만 살면서 아빠랑 저랑의 관계도

 

끝난거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연락한번 한적없고,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요.

 

부모랑 자식의 연으로 이렇게 서류에 나란히 이름 나오니까 이상해요.

 

모르는 사람이 아빠로 있는 느낌?

 

암튼, 결론은 호적파는법 불가능하다는 겁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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