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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정보는
토지세 납부 부과기준 입니다.
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지방세 안에는 토지 및 건물의 부속토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의 명의에 따라 부과되며
7월과 9월 1년에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두번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7월 :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주택) 1/2
9월 : 재산세(토지) + 재산세(주택) 1/2
그렇다면 토지세 납부 부과기준 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부동산매매 할때, 편번으로 잔금은 6월 1일 이전에 치루고,
등기는 6월 1일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세 부과기준에 빠지기 위함입니다.
6월 1일 날짜로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사람이 내야하니까요.
6월 2일 주택을 매매하시면, 재산세를 꼬박 1년 채워서
다음해에 납부하게 되지만,
5월 말에 매매한다면, 한달 뒤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6월 1일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율과 납기일은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납부하실 재산세를 연체하시게되면,
3% 가산금이 추가발생한다고 하니
세금 납기일으 꼭 지키시는게 좋겠습니다.이상.
토지세 납부 부과기준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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