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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계층 혜택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기준 및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찾아보면 이미 정리해 놓은 정보글들이 많은데요,

 

저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많은 복지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준이 충족되었을때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부분은 복지로를 통해서 확인해 볼꺼에요.

 

복지로에 들어가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56건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혜택부분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에 알아보도록 할꺼구요. 그전에 차상위계층 기준부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너무 간단하죠?

 

뜯어서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 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만 7194원 > 차상위계층  87만 8597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99만 1980원 > 차상위계층 149만 5990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87만 5770원 > 차상위계층 193만 5289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4만 9174원 > 차상위계층 237만 4587원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62만 7771원 > 차상위계층 281만 3886원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0만 6368원 > 차상위계층 325만 3184원

 

이렇게 보니 이해가 잘 되시죠?

 

 

 

 

기준 중위소득 100%의 50% 이하에 해당되면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기본적인 정보에요, 중위소득은 근로소득만 포함 되어서 결정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에 재산, 자동차 등 금액을 환산해서 총합이 기준에 부합돼야 하는거에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더 머리아프실테니 이부분도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재산에 대한 적용기준 입니다.

 

대도시 1억2천만원 (공제 6900만원), 중소도시 9000만원 (공제 4200만원), 농어촌 5200만원( 공제 3500만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입니다, 이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4.17% / 자동차 월 100%

 

이해가 잘 안되시죠? 중위소득 50%가 차상위계층 기준이라고 했을때만 해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았는데 점점 어려워 집니다.

 

직접 계산하느라 고생하지 마시구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국번없이 129번 눌러서 복지 관련 상담을 받으세요, 온라인으로는 기준적인 정보만 보시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는게 더 빨리 이해하는 지름길 입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한 정리 마치구요, 이어서 차상위계층 혜택 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혜택 부분은 위에서 잠깐 언급 드린것 처럼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러가기 >> 차상위계층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페이지 중간쯤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생애주기 / 가구상황 / 관심주제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가구상황에 보면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다음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 선택해 주세요.

 

 

 

 

차상위계층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56건이 나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이렇게 많은줄은 모르셨을꺼에요.

 

고교학비 지원, 급식비, 학교우유급식 등 나오네요, 순서는 랜덤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고정 나왔으면 더 좋았을것 같은데 이렇게 랜덤으로 순위가 나오니 보기 좀 힘드네요.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기서 보면 됩니다.

 

어떤 내용들까지 볼 수 있는지도 하나 예를 들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어서 설명드릴께요.

 

 

 

 

고교학비 지원 복지서비스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것은 해당 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교학비 지원 서비스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지원대상 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지원대상 다음으로 나오는 정보는 선정기준 입니다.

 

고교학비지원 복지서비스 선정기준도 잘 봐 보세요.

 

차상위계층 혜택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우리가 알아본

 

차상위계층 기준과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더 디테일하게 나와있다고 쉽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지원내용 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되었을때 어떠한 조건을 주냐 이런부분 입니다.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때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마지막으로 지원절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서비스 지원부터 시작합니다.

 

2. 소득재산 부분을 조사합니다.

 

3.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합니다.

 

4.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절차 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정보만 정리하려고 준비했던건데 어쩌다 보니 혜택까지 정리해 드리게 되었네요.

 

 

 

 

이렇게 모두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보시고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번호는 위에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된 혜택 받을 수 양심껏 신청하세요.

 

세금도 잘 내어야 이러한 복지서비스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겠죠? 세금 내는거 너무 힘듭니다.

 

오늘 준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및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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