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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정인 장애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 장애등급표에 의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장애등급 판정기준 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유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같은 장애유형의 경우에도
장애정도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눠지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신처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장애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아래 장애판정시기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보통 치료 후에도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분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을 살펴보면 1급에서
6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복장애시, 위처럼 합산되어 등급상향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 에
해당되면 진행되는 장애인 등록 절차 입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거주하는 지역의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자담당자에게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다면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본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록절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