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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사망자 예금인출 서류
우체국에서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필요)
- 사망자의 예금 잔액 증명서 (필요 시 발급 요청)
- 상속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확인서 (해당될 경우)
- 유언장 (있을 경우)
3.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한 추가 서류
- 상속인 금융거래 확인서 (다른 금융기관 예금 확인 필요 시)
- 유산분할협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필요)
-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 서류 (분쟁 발생 시)
우체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우체국 고객센터(1588-1900) 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협 사망자 예금인출 서류
농협에서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추가 서류 (필요 시 제출)
- 사망자의 예금 잔액증명서 (필요할 경우 발급 요청 가능)
- 상속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서 (해당될 경우)
- 유언장 (있을 경우)
3. 공동 상속인의 경우 추가 서류
- 상속인 금융거래 확인서 (타 금융기관의 예금 확인 필요 시)
- 유산분할협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필요)
-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된 합의서 (상속 분쟁 발생 시)
4. 절차 안내
- 농협 영업점 방문 전 고객센터(농협 대표번호: 1661-3000 / 1522-3000) 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 확인
-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농협 지점 방문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및 상속 절차 진행
서류는 사망자의 재산 상황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농협 지점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 사망자 예금인출 서류
국민은행에서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추가 서류 (필요 시 제출)
- 사망자의 예금 잔액증명서 (필요할 경우 발급 가능)
- 상속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서 (해당될 경우)
- 유언장 (있을 경우)
3. 공동 상속인의 경우 추가 서류
- 상속인 금융거래 확인서 (타 금융기관 예금 확인 필요 시)
- 유산분할협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필요)
-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된 합의서 (상속 분쟁 발생 시)
4. 절차 안내
- 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확인
-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고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속 절차 진행
서류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상황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국민은행 지점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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