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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해드릴 정보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지역별 기준금액 및 자격요건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요점만 이해가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 자세한 정보는 조금 더 찾아봐야 겠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정립하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글을 작성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 하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호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되기 위한 요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일 것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대항력 및 확정일자 보유
-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법원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일 것
-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이 기준금액은 도시 규모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2023년 5월 1일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금액
지역 구분 | 보증금 기준금액 | 최우선변제 한도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이하 | 2,100만원 |
수도권(서울 제외)·세종시 | 4,300만원 이하 | 1,700만원 |
광역시(세종시 제외) | 3,700만원 이하 | 1,400만원 |
그 외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수도권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포함됩니다.
예시로 보는 이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4,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2,100만원까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
- 확정일자 꼭 받기: 아무리 보증금이 적더라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주와 주민등록 먼저!: 확정일자보다 입주 및 주민등록일이 먼저여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보증금 수준 확인: 계약 전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중요한 팁 부분에 정리해 놓은 부분도 꼭 체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알고 있으면 대처할 힘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드려요. 소유자가 변경 되어도 임차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관련 정보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