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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해드릴 정보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지역별 기준금액 및 자격요건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요점만 이해가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 자세한 정보는 조금 더 찾아봐야 겠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정립하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글을 작성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 하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호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되기 위한 요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일 것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대항력 및 확정일자 보유

  •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법원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일 것

  •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이 기준금액은 도시 규모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2023년 5월 1일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금액

지역 구분 보증금 기준금액 최우선변제 한도
서울특별시 5,000만원 이하 2,100만원
수도권(서울 제외)·세종시 4,300만원 이하 1,700만원
광역시(세종시 제외) 3,7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외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수도권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포함됩니다.

 

 

 

 

예시로 보는 이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4,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2,100만원까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

  1. 확정일자 꼭 받기: 아무리 보증금이 적더라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입주와 주민등록 먼저!: 확정일자보다 입주 및 주민등록일이 먼저여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3. 보증금 수준 확인: 계약 전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중요한 팁 부분에 정리해 놓은 부분도 꼭 체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알고 있으면 대처할 힘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드려요. 소유자가 변경 되어도 임차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관련 정보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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