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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과 절세방법 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
10~20%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거든요.
속질히 저희같은 서민들의 경우 알 피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10~20% 정말 부러운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보입니다.
저도 궁금하기는 하더라구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고
절세방안도 안내해드릴께요~
상속제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가업 상속은 추가공제 가능),
배우자 공제 5억~30억, 자녀공제는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인당 5백만원 입니다. 공제를 생각보다 많이 안해주세요.
일괄공제로 기초공제 2억원에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 일괄로 5억원까지 가능하며,
금융재산 공제가 2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사 상속인은 주택가액의 50%가 공제됩니다.
(5억원 한도내에서 공제가능)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 신고를 안하면
30%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에서
절세방안을 잘 생각하고 기간내 신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증여없이 상속만 하게 되었을 때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커집니다.
절세하기 위해서는 미리 면제 한도내에서 증여를
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전에 증여하는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현금 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현금은 있는 그대로의 금액에 과세되므로,
부동산이 현금보다 세금이 덜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방면으로 잘 생각해서 재산을 어떻게 증여하고 상속할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알아보면서 잠시나마 행복했네요.
나중에 받을 재산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든든할 것 같기는 하네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 왠지
저항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집도 많더라구요.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건 아니니
남이 가진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살고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돈 많고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