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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주제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입니다.

 

욕설을 들었다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많이합니다.

 

저도 예전에 길을 사다가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제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욕을 퍼부은 적이 있었는데요.(지금도 생각하니 부들부들)

 

이게 명예훼손죄가 되나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진 않더라구요.^^;;

 

명예훼손죄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으로는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하는지 등 알아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꺼에요, 정리 한 것 보세요.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제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급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제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 1항>

 

사람을 비방할 모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 307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형법 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 2항>

 

제 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 307조 제 20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느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요즘은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 된다는 것 입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내용은

 

사람이나 어떤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정도여야 성립디 되는 거에요. 여기에  +공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만약 한 명에게만 이 내용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하면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인 거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니

 

허위 사실이라면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겠죠?

 

모든 법이 그렇듯,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또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많은 것 같구요.

 

 

 

 

정말로 명예를 훼손해서 고소를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는 사례를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진실 여부를 제가 알 수 는 없지만

 

법이 다 그렇듯 완벽한 것은 없으니 잘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꺼야,

 

쉽게 말할수는 있겠지만 절대 쉽게 고소하지는 마세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읽어보면 아실거라 생각해요.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을 겪는 상황이 더 많읗텐데, 입증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에도 맞지 않구요.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정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에게 모욕감을 주면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내 마음 또한 불편해 집니다.

 

화가나더라도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화내면 상대가 나를 무서워 할까요?

 

심한 말로 모욕감을 주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법 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정리한 포스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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