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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입니다.

 

기초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서

 

20만원 이상 손해를 본 65세 이상 노인이 2만 7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급자격이 된다면

 

제때 받지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한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세요.

 

정부가 알아서 수급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는 당연히 하셔야겠죠?^^

 

 

 

 

만 65에 이상이라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따져서 선정기준에 맞을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달에 앞서

 

1개월 먼저 신청할 수 있으니,

 

만 65세 생일을 앞둔 한달 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기준을 따져서

 

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소득과 재산기준인데,

 

어르신들이 직접 계산해보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은

 

방문해서 노령연금 신청을 해보는겁니다.

 

해당 직원이 소득, 재산 등 조회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까지 알려주니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시간내서 신청한번 해보세요.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 입니다.

 

불과 몇년만에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20~3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절대아니죠?

 

노령연금 수급자격 입니다.

 

일반수급자 >> 소득인정액(단독가구 1,370,000원 / 부부가구 2,192,000원)

 

저소득수급자 >> 소득인정액(단독가구 50,000원 / 부부가구 80,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

 

받을 수 있는 혜택임에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 65세 생일 한 달전에 꼭 신청하세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알아서 잘 받아가시더라구요^^

 

주위 친구분들끼리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시고 심지어 받을 수 있는 팁 같은것도 공유하시고 그럽니다.

 

대부분 알고있는 정보겠지만 모르는 몇몇분들을 위해 정리한 정보이니

 

잘 보시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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