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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지원대상 입니다.
길을 지나다보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 큰 도로에있는 건물에
많은 요양병원들이 눈게 띕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 몇년새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은 몸이 안좋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간병해줄 사람이 없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있는데,
돈 벌이 때문에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나고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 있네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없이 나라에서 병원비 100% 지원해 줍니다.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거기 때문에
제대로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저 환자 유치하는데만 힘쓰는 병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참 씁쓸해 집니다.
말씀드리는건 일부 요양병원이지, 그렇지 않은
제대로 운영되는 병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반성하시길 바래요.
오늘 준비한 정보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정리한 것 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상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선정기준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인해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박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혈당검사 또는 인슐인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요양비 : 산소치료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에 기침유발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함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함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함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함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함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 기침유발기를 제공함
마지막으로 지원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면 대상자 조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 실시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엄청 길어지고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