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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재산기준 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원하는게 기초노령연금 입니다.

 

한마디로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이 많은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줄 필요 없겠죠?

 

 

 

 

따로 가입해서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준다고하면 다들 받고싶겠죠?

 

돈 많은 어르신들이 더 하십니다^^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 있지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건이 안되는데도 편법으로 많이들 받으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검토가 까다로워져서 예전처럼 편법으로 받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더라구요.

 

정말 지원받아야될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조건이 되시는 분들만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자세한 정보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는 것 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게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는 핵심인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ㅠㅠ

 

소득평가액 계산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a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구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남았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공제액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공제액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인정액이 나오면

 

이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단독 137만원, 부부 219만2천원)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는 거에요. 정말 머리아픕니다.

 

이거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게 있으니 이렇게 계산된다는 개념만 알고

 

계산기로 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풀어서 정리해드린 이유는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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