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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를 선고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시험 응시자격조차 없으니까요.
요즘 나라에 사건사고가 많으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라는 말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정보여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의 상태이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는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간호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한정치산자란, 미성년자/금치산자와 함께
우리나라 민법이 규정하는 세가지 무능력자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하며,
형식적으로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 할께요!!
금치산자는 자기재산을 다스리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고,
한정치산자는 자기재산을 다스리는 것이 부분적으로 한정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에서 선고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차이점이 이거였군요.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정리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됐는데
마지막에 정리를 이렇게 하니 딱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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