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해 통관되는
화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합쳐진 관세 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면세가 되는데요~
면세의 기준은 미국에서 구입하여 발송되는 제품은 $200까지(다른국가는 $150),
목록통관이 아닌 물품들은
일반통관 품목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게됩니다.
목로통관 예외 품목
의약품(파스 소화제 등) / 한약재 / 화장품
야생동물관련제품(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등) /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짝퉁가방 등)
식품류, 과자류(견과류, 조미료, 비스킷 등)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그리고,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함께 들어올 경우 해당물품 전체를 목록통관에서 배제합니다.
또한, 각기 다른 곳에서 구입한 물품들이
동일날짜에 도착하여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합산과게됩니다.
그러니, 배송일자에 간격을 두고 주문하시는게 좋습니다.
(국가가 다르면 합산과세 제외)
그리고, 주문시 함께 확인해야할 것은
목록통관에 운임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목록통관의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이 기준이고,
그 안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은 포함되지않으나,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은 포함이 되니 운임료 계산을 잘못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해서 관세 내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록통관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일반통관 150달러 초과
목록통관은 관세가 없는거고
일반통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과세율 (의류 13%, 전자기기 8% 등)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X 부가세율 10%
과세가격에는 상품가격, 미국 내 판매세, 미국 내 배송비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과세 기준 과 과세 계산법 목록통관제외품목 정보 정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