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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공사 소음 신고 기준 입니다.
최근 각 지역의 건축공사 붐이 일면서
자연스레 공사 소음 관련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소음과 분진때문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학교들은 수업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하지만,
공사 시행자 측에서는 기준치 이하라
별다른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한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 소음 신고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사장은 65db(데시벨)이내이며,
상업지역은 70db(데시별)이내 입니다.
각 지역의 구청에는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규제대상은 공사장, 사업장(실외기, 환풍기 등), 확성기 등의 발생소음 입니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이므로,
공사 소음 신고는 관할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피해액이 1억원 초과 이상이거나
국가기관을 상대로하는 환경분쟁조정사건일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맡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거감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은 오후 6시 이후 야간, 오전 9시 이전 새벽 및
토.일.공유일은 공사를 피하고,
냉난방기(에어컨, 보일러, 환풍기 등)의 가동시
소음이 발생하지않도록 방음벽 등을 설치합니다.
사무용건물, 음식점 등에서는
대형 냉방용 환풍기, 배기환풍기모터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설치 또는 외부에 배출되지않는 위치에 환풍설비를 하고,
점포개업행사는 내부에서 하고 확성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동주택(아파트) 행동요령도 알려드릴께요.
늦은시간이나 이른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연주소리 등을 자제하고,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조심, 늦은 밤에는 샤워나
설거지를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공사 소음 신고 기준 및 신고 방법과 함께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로 피해보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을텐데
실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네요 ㅠ
나만 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씩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