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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기관에서 통장압류를 하게 됩니다.
통장압류해지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겪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일이 벌어졌다면 잘 수습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우선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금지,
중지시킬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모든 빚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영업소득자 등으로
현재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여야 합니다.
둘째,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을 제출하는 방법
법원에서의 통장압류해지 방법은 민사집행과에
방문하여 통장압류 1건당 서류를 한 장씩 작성하여 법원 안에 있는
개인회생담당을 찾아가 상담을 거친 후
우체국에서 송달료 우표를 구입한 다음, 민사집행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압류 해지기간은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해보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압류로 어려움이 있다면 알려드린 방법 보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임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있겠지만,
압류로 겪는 불편함 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리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압류방지통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반 통장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 여기 추가해서 올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