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연차의 모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있어야하며, 변경하는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연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 및 근로계약상에 꼭 기재되야하는 위의 필수사항에 대하여 요목조목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주 40시간이 예외인 분들도 있는데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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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6.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