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블로그 주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할까? 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현재 저와 아내 둘다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지역가입자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현재 아내는 소득도 없는데 세대주로 되어있어서 건강보험료가 11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가도 아닌 전세인데??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를 등록해 놓아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몰랐었는데, 지역가입자들이 엄청 불리하게 되어있네요.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소득으로만 산정하면서 왜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함께 산정하는걸까요? 잘못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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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9. 01:02